충남 공주시가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혼인신고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결혼장려금 지원 배경
공주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결혼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철 시장은 "출산은 곧 지역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45세 이하의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1명이 공주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공주시민이어야 합니다.
지급 내용
- 총 500만원 (공주페이로 지급)
- 3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2025년 5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전출하거나 이혼 시 지원은 중단됩니다.
정책 기대 효과
공주시의 이번 결혼장려금 정책은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출산 친화 도시 조성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결혼을 준비 중인 공주시 거주 청년이라면 이번 정책을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 조건과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공주시의 지원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