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5년 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이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 증빙 자료(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통장 이체 내역 등)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요건 확인 및 보장 결정 요청이 이루어지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본인 계좌로 매월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후 자산형성포털에서 지원 현황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월세지원금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합산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신청 가능 |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단, 월세가 40만 원 초과 시 보증금과 월세 합산이 70만 원 이하) | 지원 대상 |
소득 요건 |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대상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 |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 제외 |
✅ 지급 금액
청년월세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지원되며, 총 지원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다만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 매월 15만 원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월 말일에 입금되며, 최초 지원금은 심사 후 지급 결정이 확정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중간에 월세 금액이 변경되거나 이사할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 | 지원금액 | 지원 기간 |
---|---|---|
20만 원 이하 | 실제 월세 전액 | 최대 12개월 |
20만 원 초과 | 최대 20만 원까지 | 최대 12개월 |
15만 원 | 15만 원 | 12개월 (총 18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2개월 (총 120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 12개월 (총 240만 원) |
✅ 유효기간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2025년 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결정 이후에는 12개월간 지원이 유지됩니다.
지원 개시는 신청월 기준이 아니라, 지원 결정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여 6월에 결정되면 5월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료 전 이사나 거주형태 변경, 월세금액 변화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장 신청은 불가하므로 12개월 이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접수 상태와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문자나 유선으로도 통보할 수 있으며, 결과는 보통 신청일 기준 2~4주 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 여부는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문의하여야 합니다.
✅ Q&A
Q1. 월세가 매달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1. 월세 금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월세 내역을 즉시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조정되며,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Q3.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3.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이 내려진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해 6월에 결정되면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매월 말일경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